임차인 명의변경 시 소방시설 공사비,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Q

13년째 한 자리에서 영업 중인 상가 임차인입니다. 처음 개업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소방법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별다른 공사 없이 영업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를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소방법 기준 때문에 관련 공사를 해야만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공사비를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물주에게 공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 건물주는 저희가 나가면 그때 알아서 하겠다고만 하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건물주는 상담자 나가면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고만 하고 있어,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대응 방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의 설치의무가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서 부과되었는지 파악한 후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구청에 문의하신 후에 해당 법령을 찾아보시면, 의무의 주체가 누구인지 나와있을 것입니다. 통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의무가 부여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법령상의 설치의무가 실제 사용하는 자로 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사용수익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용상환청구권 등 그 비용을 종국적으로 건물주가 부담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는 건물의 구조,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임의로 임차인이 진행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임대차 계약서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의무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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