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홀 좌석이 있는 카페를 운영 중인데, 기물과 시설, 인테리어만 넘기고 권리금을 받은 뒤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근처로 자리를 옮기려고 합니다. 영업권 자체를 넘기는 건 아니고, 이전한 곳에서는 테이크아웃과 예약 위주로 규모를 줄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아주 멀리는 못 가고 지금 매장 근처로만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런 식으로 근처에 비슷한 업종으로 이전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시설 권리금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양수인에게 미리 알려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기물, 시설, 인테리어만의 양도는 유형물에 대한 양도로서 권리금의 일부 요소에 해당합니다. 영업 관련 권리(거래처, 영업노하우 등)를 양도하지 않더라도, 유형물만의 양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근처에 비슷한 업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기존 임대차계약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양도하는 시설, 기물, 인테리어의 구체적인 목록과 상태를 명시, 각 항목별 가액 산정 내역 포함,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명시, 권리금 총액 및 지급 방법, 지급 일정 및 지급 조건, 계약 해제 시 권리금 반환 조건 등 사항이 들어가야합니다.
4.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지해야합니다. 양도 대상은 시설, 기물, 인테리어에 한정. 영업 관련 권리의 포함여부. 양도인이 근처에서 유사 업종으로 영업을 계속할 계획임을 고지, 시설물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