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과 시설, 인테리어 양도로 권리금을 받고 매장 근처로 비슷한 업종으로 이전 가능할까요? (영업 관련은 양도 없을 예정) 기존: 홀 운영가능한 카페, 이전: 테이크 아웃, 예약제 형태의 운영. (매장 축소로 변형) 개인 사정으로 기존 매장 근처로만 이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시설 권리금 계약서에 어떠한 조항이 들어가야 하나요? 양수자에게 미리 고지해야할 내용들도 궁금합니다.
기물과 시설, 인테리어 양도로 권리금을 받고 매장 근처로 비슷한 업종으로 이전 가능할까요? (영업 관련은 양도 없을 예정) 기존: 홀 운영가능한 카페, 이전: 테이크 아웃, 예약제 형태의 운영. (매장 축소로 변형) 개인 사정으로 기존 매장 근처로만 이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시설 권리금 계약서에 어떠한 조항이 들어가야 하나요? 양수자에게 미리 고지해야할 내용들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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