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가 같이 운영하는 매장이에요. 얼마 전에 알바 두 명을 새로 뽑았는데, 가게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게 하고 싶어요. 일 시작한 지는 이제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근로계약서는 한 달 기간으로 썼고 아직 한 달을 다 채운 건 아니거든요. 해고한다고 미리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1)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물론이고) 해고예고수당 발생의 리스크는 없습니다(즉시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 발생x).
2) 다만,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니 계약기간 만료로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