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된 알바 자르려는데 미리 통보해야 하나요

Q

저희 부부가 같이 운영하는 매장이에요. 얼마 전에 알바 두 명을 새로 뽑았는데, 가게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게 하고 싶어요. 일 시작한 지는 이제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근로계약서는 한 달 기간으로 썼고 아직 한 달을 다 채운 건 아니거든요. 해고한다고 미리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물론이고) 해고예고수당 발생의 리스크는 없습니다(즉시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 발생x). 2) 다만,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니 계약기간 만료로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