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운영 매장입니다.얼마전 알바생 2명이랑 일시작하고 있는데 가게사정상 해고 하고 싶은데 일 시작한지는 한달 다되어 갑니다. 해고 예정통보를 줘야 하나요 내일 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한달로 작성했습니다.한달이 안된 상황 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물론이고) 해고예고수당 발생의 리스크는 없습니다(즉시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 발생x).
2) 다만,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니 계약기간 만료로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