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연차,주휴 등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왜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가능하고, 결국 퇴직금을 줘야 되는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1)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성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서입니다.
2)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고, 실질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무하면 계약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보고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는 결과라서 그런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