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쓰고 세금도 3.3%로 신고하면서 일 시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만둔 사람이 노동청에 퇴직금 안 줬다고 신고를 넣었더라고요. 프리랜서면 원래 퇴직금이나 연차, 주휴 이런 거 안 챙겨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런 신고 자체가 접수되고, 결국엔 저희가 퇴직금을 물어줘야 하는 구조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1)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성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서입니다.
2)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고, 실질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무하면 계약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보고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는 결과라서 그런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