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단위로 계약 갱신 중인 알바(단기계약직)의 경우 재계약 거부 통보는 최소 며칠 전에 해야 하나요? 또 재계약 거부 통보 시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1)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계약기간의 도래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니 별도의 사전 통보기간이나 절차,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관행상 반복 갱신되어 계약갱신권이 인정되는 관행이 형성된다면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통보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