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계약서 새로 쓰는 알바, 재계약 안 한다고 통보하려면

Q

저희 가게는 알바생이랑 한두 달 단위로 계약서를 계속 새로 쓰면서 일을 시켜왔어요. 이번엔 그 사람하고 재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데, 계약 끝나기 며칠 전에는 말을 해줘야 하는 건지, 그리고 구두로 말하면 안 되고 꼭 서면(문자든 뭐든)으로 남겨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계약기간의 도래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니 별도의 사전 통보기간이나 절차,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관행상 반복 갱신되어 계약갱신권이 인정되는 관행이 형성된다면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통보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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