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수, 목, 금, 토 나흘 동안 하루 2~3시간씩만 일하는 파트타임인데, 다 합쳐도 주 15시간이 안 됩니다. 이제 곧 2년차에 접어드는데, 나중에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현행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위 언급된 직원이 주 소정근로시간 8~12시간 수준이 맞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수·목·금·토 4일간 각 2~3시간씩, 주 15시간 미만으로 2년차 근무 중인 파트타임 직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말씀하신 근무형태(주 8~12시간 수준)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속기간이 2년이 넘더라도 현행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②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③ 수·목·금·토 각 2~3시간 근무는 주 8~12시간 수준으로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주휴수당·연차휴가도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직금 판단 기준은 '4주 평균'이므로, 특정 주에 대체·연장근로로 일시적으로 15시간을 넘겼더라도 4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봅니다. 실제 근무 이력을 확인하세요.
둘째, 다만 실제로는 상시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계약서만 15시간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계약과 실제 근무가 일치하는지 점검하세요.
셋째,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고 3개월 이상 근로 시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하니, 보험 관계는 별도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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