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 목, 금, 토 나흘 동안 하루 2~3시간씩만 일하는 파트타임인데, 다 합쳐도 주 15시간이 안 됩니다. 이제 곧 2년차에 접어드는데, 나중에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현행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위 언급된 직원이 주 소정근로시간 8~12시간 수준이 맞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