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으로 주 15시간 미만 수목금토 4일 동안 각 일 2~3시간씩 일합니다. 현재 2년차 들어섭니다. 나중에 그만둘 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 해야 되나요?
1) 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현행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위 언급된 직원이 주 소정근로시간 8~12시간 수준이 맞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주 15시간 미만 수목금토 4일 동안 각 일 2~3시간씩 일합니다. 현재 2년차 들어섭니다. 나중에 그만둘 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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