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이 있는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만 정해진 시간에 나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9시30분까지이고,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하루에 10시간 30분 중 실제 근무는 9시간 30분이고, 그중 8시간을 넘는 부분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혹시 계산 예시도 함께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