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행사나 프로젝트성 업무가 많아 2개월단위로 단기 계약직을 채용해왔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직원도 곧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회사에서는 더이상 계약을 연장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경우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반드시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같은 형태로 여러차례 계약을 반복해온 상황이라 혹시 직원이 계속 다닐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했다는 주장을 할수도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