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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끝나면 별도 통보 없이 종료 가능한가요?

Q

저희 회사는 행사나 프로젝트성 업무가 많아 2개월단위로 단기 계약직을 채용해왔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직원도 곧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회사에서는 더이상 계약을 연장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경우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반드시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같은 형태로 여러차례 계약을 반복해온 상황이라 혹시 직원이 계속 다닐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했다는 주장을 할수도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해고 통보나 해고 사유가 필요하지 않고, 사전 통보기간이나 서면 형식이 법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2. 반복 갱신 시 주의할 점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한 직원과 단기계약을 여러 차례 반복 갱신해 왔다면,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관행을 인정하여, 재계약 거부를 ‘단순 계약 종료’가 아니라 해고 통보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 사유와 해고 절차를 따라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대응 계약 만료 전에 재계약 불가 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미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복 갱신을 줄이고, 계약 체결 당시에도 “계약 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 근로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기 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만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 갱신이 있었다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 전 재계약 불가 사실을 미리 알리고, 근로계약서에 만료 시 자동 종료 조항을 명확히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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