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직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추가로 아르바이트 1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주중에는 근무 인원이 4명이고, 주말에는 5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특히, 주말 아르바이트도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주중 인원만 기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직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추가로 아르바이트 1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주중에는 근무 인원이 4명이고, 주말에는 5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특히, 주말 아르바이트도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주중 인원만 기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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