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주말만 아르바이트를 쓰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까요?

Q

안녕하세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직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추가로 아르바이트 1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주중에는 근무 인원이 4명이고, 주말에는 5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특히, 주말 아르바이트도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주중 인원만 기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정규직 직원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직원도 근무 형태와 일수에 따라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50% 이상 원칙 예를 들어, 사업장이 주 7일 중 5일은 4명이 근무하고, 주말 2일만 5명이 근무한다면, 전체 가동일수 중 절반 이상이 ‘5인 이상’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주의할 점 다만, 만약 주중에도 아르바이트를 추가 투입해 5명이 근무하는 날이 절반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그때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인원 배치와 근무일수의 비율이 핵심입니다. 질문 주신 사례처럼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추가하는 구조라면, 전체 근무일수 중 5명이 되는 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므로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주간 근무 스케줄과 직원들의 고용 형태(정규직·단시간근로자 여부 등)를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