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식당을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으로 청양고춧가루가 들어간 매운 어묵김밥과 생맥주를 주문했던 손님이, 당일에는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다음날 새벽에 '상한 음식을 먹고 출근도 못 했다'는 내용으로 리뷰를 남겼습니다. 재료 관리는 매일 철저히 하고 있는 터라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리뷰에 답변을 달고 바로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했는데(배달앱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기 어려워, 직접 연락은 못 했습니다), 얼마 뒤 고객센터를 통해 '식중독에 걸렸으니 보상해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배달앱 측은 자신들은 플랫폼일 뿐이라며 고객과 직접 통화하라고 안내했고, 그날 오후 고객과 통화했습니다. 고객은 '처음 먹을 때부터 시큼했다', '어묵이 딱딱했다', '식중독으로 병원(하이○의원)에 다녀왔으니 확인해봐라', '보상해 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김밥의 새콤한 맛은 배합초 때문이고 어묵의 단단한 식감은 강정처럼 양념에 버무려서 그런 것이며 식중독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어서, '병원에 확인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 보험으로 접수해드리겠다'고 하고 실제로 해당 병원 진단의와 통화했습니다. 진단의는 환자가 김밥을 먹고 배가 아프다고 하면 그대로 차트에 적을 뿐이라며, 해당 환자는 식중독이 아니라 장염으로 진단했고 식중독이라 하기엔 증상 발현이 너무 빨라 증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묵이나 김밥이 원인이라면 같은 재료가 들어간 다른 메뉴나 같은 시기에 판매된 김밥에서도 증상 호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고, 식중독 확진을 위해서는 당시 음식과 보건소 검사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차가운 맥주와 매운 음식의 조합으로 인한 개인 체질상 장염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답했습니다. 이 내용을 고객에게 다시 전달했지만 '보험접수를 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기에, 제 개인 보험으로 접수하는 것은 식중독을 인정하는 셈이 되므로 '고객님 보험사에 먼저 접수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저희 책임이 확인되면 그때 배상하겠다'고 안내했고, 이후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3주가량 지나 고객이 보험접수번호와 보상담당자 연락처를 보내와 통화해보니, 이미 보상 처리가 끝났고 가게 쪽에서 할 일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객에게 '이미 지급이 끝난 건이니 추가로 원하는 게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고, 저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때 지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DB손해보험인데 왜 고객 보상을 안 해주냐'고 다짜고짜 따졌습니다. 소속과 성함을 물어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보상담당자가 안내한 건 의료비 실손보험이고 식중독 피해 보상은 사장님이 별도로 해줘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허위 리뷰와 반복적인 보상 요구, 그리고 보험설계사의 연락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