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약서 쓰고 10개월 가까이 일한 알바생이 있는데, 앞으로는 주말근무 위주로 돌려서 주 14시간짜리 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서 계속 일해서 총 근무기간이 1년을 채우면 그때는 퇴직금 대상이 되는 건가요?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연속적이지는 않더라도) 합산하여 1년이상 인정되어야 발생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된다면 총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 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로하다가 다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2개월이상 근로하고 퇴직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