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근로계약서상 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약하여 10개월 다 되어가는데, 주 14시간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주말근무로 돌림) 근무를 계속하게 된다면 1년이 된 시점에 퇴직금 대상이 되나요?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연속적이지는 않더라도) 합산하여 1년이상 인정되어야 발생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된다면 총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 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로하다가 다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2개월이상 근로하고 퇴직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