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일주일에 4일 정도 출근하고, 하루 근무시간은 2~3시간 정도로 주 10시간 남짓입니다. 이 직원이 2년 가까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퇴직할 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질문 주신 아르바이트생처럼 주 4일, 하루 2~3시간 근무하여 주 평균 12시간 정도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