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줄어들면 퇴직금 지급 의무도 사라지나요?

Q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 5일, 하루 4시간씩(주 20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현재 8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장 운영 사정상 근로시간을 줄여서 앞으로는 주 3일, 하루 4시간(주 12시간)만 근무하도록 계약을 변경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총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전환해 일정 기간 더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그때는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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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의무는 근로자가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계속 근로 기간)'을 1년 이상 근속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주 15시간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1. 근로시간 감소 시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금은 사라지지 않으며, 총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점까지 총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근로시간이 주 12시간(15시간 미만)으로 줄어든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 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퇴직금 산정 기간(재직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즉, 주 12시간 근무 기간이 길어진다면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실제 퇴직금 산정 일수가 줄어들어 퇴직금이 매우 적거나 0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시 주 15시간 이상으로 전환 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을 포함한 '총 근속 기간'이 1년을 넘기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으로 전환하여 근무한 기간과 변경 전 주 20시간으로 근무했던 기간을 합산하여 실제 15시간 이상 근무했던 기간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퇴직 직전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 상태였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3. 가장 안전한 관리 방법 근로시간이 변동될 때는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기간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철저히 기록해야 합니다. 최종 퇴직 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을 정확히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유동적인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은 '4주 평균 주 15시간' 기준 때문에 실무적으로 오류가 잦습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복잡한 퇴직금 산정 기간 및 평균 임금 계산을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동법 전문 노무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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