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 5일, 하루 4시간씩(주 20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현재 8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장 운영 사정상 근로시간을 줄여서 앞으로는 주 3일, 하루 4시간(주 12시간)만 근무하도록 계약을 변경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총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전환해 일정 기간 더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그때는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