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가 송달되어 답변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내용이나 입증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가사비송 사건 특유의 용어 때문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민사사건 답변서는 원고/피고로 구분하는 양식이 많은 반면, 상속재산분할 사건 청구서에는 청구인/상대방/사건본인 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청구인 =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큰이모 상대방 = 청구당한 작은이모, 외삼촌, 할아버지, 어머니 사건본인 = 돌아가신 할머니 당사자(답변서 작성자) = 제 어머니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답변서를 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일반 민사처럼 원고 피고로 써야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에서 쓰는 ‘원고·피고’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 청구를 제기한 사람은 청구인,
* 그 상대방은 상대방,
* 돌아가신 분은 사건본인
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은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서 역시 ‘상대방 ooo의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일반 민사사건처럼 원고·피고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