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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주휴수당등 궁금합니다.

Q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주5일 4시간 파트인데 서로 합의하에 주3일 8시간 근무, 주2일 4시간 근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이때 근로변경근로계약서에 3일8시간, 2일 4시간등 포함되어야 할부분이 있는지? 2) 주휴수당 및 연차는 6.4시간이 맞는지? 3) 근로여건(사업장 또는 개인) 에 따라 한주 32시간 근무인데 앞뒤로 예를 들어 한주는 36시간, 한주는 28시간 근무로해도 되는지? 2주 합해서 64시간 근무 질문이 많았습니다. 변경시 유의사항및 위에처럼 조정했을때 유의사항등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언급하신대로 근로계약서에 각 요일별 근무시간/휴게시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주휴수당도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는만큼 이를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조건 변경 전후와 비교하여 여전히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규정이 달라질 것은 없음). 2) 맞습니다. 3) 합의하에 근무요일을 조정하여 근로하여도 무방하며 그러한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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