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 근무 요일 재편성, 연차·주휴 계산이 궁금해요

Q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지금 주5일 하루 4시간씩 일하는 파트 직원이 있는데 서로 얘기해서 주3일은 8시간, 주2일은 4시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1) 이렇게 바뀌는 근무형태(3일 8시간, 2일 4시간)를 새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요? 2) 주휴수당이나 연차 하루치 계산할 때 6.4시간으로 잡으면 맞는 건가요? 3) 사정에 따라 어느 주는 36시간, 어느 주는 28시간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게(2주 합쳐서 64시간) 운영해도 괜찮은가요? 질문이 많네요. 이렇게 바꿀 때 뭘 조심해야 하는지랑 위 방식대로 조정했을 때 주의할 점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언급하신대로 근로계약서에 각 요일별 근무시간/휴게시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주휴수당도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는만큼 이를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조건 변경 전후와 비교하여 여전히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규정이 달라질 것은 없음). 2) 맞습니다. 3) 합의하에 근무요일을 조정하여 근로하여도 무방하며 그러한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