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사정으로 파트타임 8시간 뛰면 임금 어떻게 계산하죠

Q

저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1) 원래 하루 4시간 근무로 계약한 파트타임 직원인데, 매장 사정으로 어떤 날은 8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이럴 때 초과된 4시간을 1.5배로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아니면 그 주는 그냥 일한 시간만큼 주고 주휴수당만 얹어서 계산하면 되나요? 2) 그리고 딱 1주일짜리 단기 계약서를 쓰고 하루 8시간씩 5일 일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늘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단시간 근로자가 맞다면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취급하여 1.5배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주휴수당은 변동 없음). 2) 예로 월~금요일까지 5일만 근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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