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파트타임 직원을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가끔 손님이 많을 때는 하루 9시간까지 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추가된 4시간은 단순 시급만 주면 되는지,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 어떤 직원은 단기간 계약으로 1주일만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