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알바 추가 근로시 연장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 기준

Q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파트타임 직원을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가끔 손님이 많을 때는 하루 9시간까지 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추가된 4시간은 단순 시급만 주면 되는지,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 어떤 직원은 단기간 계약으로 1주일만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1. 파트타임 직원의 추가 근로 (연장근로수당) 원칙적으로 단순 시급을 지급하지만, 일일 8시간 초과분은 1.5배 가산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초과 여부 판단: 연장근로 가산 임금(1.5배)은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은 1일 9시간을 근무했으므로,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 4시간 중 처음 3시간 (5시간 초과 ~ 8시간까지): 단순 시급 (1.0배) 지급 마지막 1시간 (8시간 초과분): 연장근로수당 (1.5배) 지급 주 15시간 초과: 주 3일 모두 9시간을 근무한다면 주 총 27시간이 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매일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2. 단기 (1주일) 계약 직원의 주휴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단기 계약 적용: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이든, 1년이든 관계없이 해당 주에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은 주 5일, 하루 8시간 (총 40시간) 근무했으므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주휴수당 산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동이 잦은 사업장의 경우, 임금 대장을 작성하고 4대 보험 및 퇴직금 산정 시 가산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계산의 정확성 확보 및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노동법 전문 노무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