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트타임 직원이 주 5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요.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는 월수금은 7시간, 화목은 5시간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때 궁금한 점은, 1.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 요일별 근무시간을 반드시 적어야 하는지? 2. 이렇게 변경했을 때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3. 만약 매장 사정에 따라 어떤 주는 총 34시간, 어떤 주는 30시간으로 달라져도 괜찮은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나 유의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