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알바 근무시간 바꾸면 주휴수당과 연차도 달라지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트타임 직원이 주 5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요.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는 월수금은 7시간, 화목은 5시간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때 궁금한 점은, 1.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 요일별 근무시간을 반드시 적어야 하는지? 2. 이렇게 변경했을 때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3. 만약 매장 사정에 따라 어떤 주는 총 34시간, 어떤 주는 30시간으로 달라져도 괜찮은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나 유의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말씀하신 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는 요일별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추후 임금·근로시간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번 변경처럼 주 소정근로시간이 여전히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발생 요건이나 퇴직금 규정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변경된 소정근로시간(평균 6시간대)을 반영해 지급해야 합니다. 3. 특정 주에는 34시간, 다른 주에는 30시간처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것도 근로자와 합의만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변동 가능성을 미리 계약서나 별도의 합의서에 기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