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상가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5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 임대인과 다시 5년 재계약을 맺어 현재까지 영업을 이어오고있습니다. 최근 개인사정으로 가게를 양도하려고하는데 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길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미 10년간 계약을 진행한 상황이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이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이 혹시 권리금 받는것을 방해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