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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옆집에서 하수구가 저희집에 연결돼있어요 5년살아도 몰랏는데 하수구 막힘이있어 뚤으면서 알았네요 엽집은비용하나 안주고 있고 전어찌해야될지몰라어쭈어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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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옆 집이 아무런 비용 부담없이 나의 관리 영역에 있는 하수도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아래 하수도법에 의하면, 타인의 배수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공동 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타인의 배수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설치 또는 관리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서 옆 집에 비용 부담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법 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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