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반복 소음민원과 손님 사진촬영, 형사고소 될까요

Q

2018년부터 새벽 4시까지 영업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 손님들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면서 밖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 정도의 소리는 있지만, 고함을 지르거나 다투는 수준은 아니고 보통 3~5분 안에 가게로 다시 들어가거나 귀가하십니다. 그마저도 길어지면 저희가 직접 나가 조용히 해달라고 안내하고, 매장 밖에도 안내문을 두 군데나 붙여 놓았습니다. 다만 새벽 시간대라 소리가 울리는 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길 건너 빌라(주거용 건물이고 저희는 상업용 건물입니다)에 사는 분이 5년째 저희 가게를 상대로 경찰과 군청에 수없이 신고를 반복하고, 손님들에게 '저 가게 때문에 못 산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점입니다. 정작 그 빌라 옆에는 밤 12시까지 하는 식당과 새벽 2~3시, 손님이 있으면 그보다 더 늦게까지 하는 식당이 있는데도 그쪽은 전혀 신고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 가게 손님이 아니라 건너편 다른 식당 손님인데도 저희 가게가 시끄럽다고 신고한 적도 있습니다. 1주일에 한두 번은 경찰 신고와 전봇대 신고벨을 누르는 일이 반복되고, 밤 10시 30분에는 저희 가게 앞에서 담배 피우는 손님을 사진 찍고, 새벽 3시에는 매장 안에서 술 마시는 손님을 밖에서 몰래 촬영하고, 주차하는 손님들도 매번 주차단속 앱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신고할 때마다 술을 마신 채 건물 옥상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는데, 그 소리가 저희 가게 앞까지 다 들릴 정도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건너편 식당들의 새벽 시간 흡연·소음 장면을 저희 CCTV로 캡처해두었고, 한번은 건물 주차장에서 저희 가게까지의 소음을 직접 데시벨로 측정한 적도 있는데, 상업지역 야간 기준인 60데시벨을 넘지 않았고 오히려 쓰레기 수거차량 소리가 더 컸습니다. 이 일로 스트레스가 극심해져 수면장애가 생겼고 최근 수면제 처방까지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엄마와 딸이 함께 하는 가게이고, 건너편 두 식당은 부부가 운영합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르거나 편파적인 민원과 몰래 촬영이 반복되는 상황이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계속 참아야만 하는 건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말씀하신 사안에 대한 가능한 법적 조치는 업무방해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위 민원, 반복 민원, 가게 손님에 대한 폭언 등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고, 계속 따라다니거나 주변을 배회하거나 사진을 찍고, 계속 전화하고, 쳐다보는 등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식당에 들어온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욕설이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들에 대해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시고 각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한 사람, 제기한 내용에 대한 증거도 매번 수집을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증거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