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아파트에서 지인집에 잠시 들르려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는데, 우연히 이웃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허락없이 들어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할수있다' 라고 하더군요... 저는 상대방 집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단지 아파트 공동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탄것뿐인데도 이런 경우 정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판례에서 실제로 엘리베이터나 공용 복도, 계단을 이용한 경우도 주거침입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웃의 위협으로 불안하시겠지만, 정당한 목적을 가진 상담자님의 행위가 주거침입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낮습니다. 다만, 최신 판례는 공용 공간에 대한 주거침입죄 성립 범위를 넓히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주거침입죄 성립에 대한 최신 법적 경향
최근 대법원 판례는 아파트 공동 현관이나 엘리베이터, 공용 복도 등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해야 하는 공간으로 판단하며 주거침입죄의 성립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소: 단순히 물리적 침입이 아니라, 침입자의 목적과 양태가 거주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어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상담자님 사례의 법적 판단
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 상담자님은 지인을 방문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침입 의사가 없으며,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악의적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웃의 주장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유의점: 이웃이 상담자님을 특정하여 지속적으로 신고하거나 위협할 경우, 이는 이웃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이웃의 행위가 오히려 협박죄 등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이웃의 위협에 대한 방어 전략
이웃의 고소 협박에 대비하여 다음의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정당한 목적 증빙: 지인과의 방문 약속 기록(문자, 카톡 등)을 보관하여 침입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합니다.
위협 기록: 이웃이 '고소'를 언급하거나 노려보는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할 경우 휴대폰으로 녹취하거나 CCTV를 통해 기록하여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은 논리적 증거 싸움입니다. 이웃의 고소 협박에 대한 명확한 방어 논리를 수립하고, 혹시 모를 고소 진행 시 수사 단계부터 대응하기 위해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