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아파트에서 지인집에 잠시 들르려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는데, 우연히 이웃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허락없이 들어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할수있다' 라고 하더군요... 저는 상대방 집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단지 아파트 공동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탄것뿐인데도 이런 경우 정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판례에서 실제로 엘리베이터나 공용 복도, 계단을 이용한 경우도 주거침입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