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정규직원외에 주마다 1일또는2일 나와서 근무를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매주 1일 8시간 근무인데 가끔, 2일 16시간 근무를 할때도 있는 계약직 근로자인데 8시간 일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16시간일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한달에 16시간 근무주는 아주 가끔 발생하고 계약서는 사전에 작성을 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계약할 때마다 정하는 것라서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4주 전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15시간미만이면 4주 전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예로 8/8/16/8 이라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니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사실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기려면 4주 전체가 주2일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라서 4주 중 1주만이라도 주1일 근로하면 주휴수당 지급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