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정규직원 말고 별도로 매주 하루 또는 이틀만 나와서 일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보통은 일요일 하루 8시간만 나오는데, 어쩌다 한 번씩 이틀(16시간)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8시간만 나올 때는 별문제 없는데, 16시간 나오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이런 16시간짜리 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없고, 계약서는 매번 미리 작성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계약할 때마다 정하는 것라서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4주 전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15시간미만이면 4주 전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예로 8/8/16/8 이라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니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사실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기려면 4주 전체가 주2일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라서 4주 중 1주만이라도 주1일 근로하면 주휴수당 지급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