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페를 인수하면서 기존에 일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을 그대로 고용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인수 당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이전 사장님 밑에서 일한 기간이 약 8개월, 저희 매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7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 그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고,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로 계약한 시점부터 근무한 기간만 계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변 사장님들의 말이 제각각이라 헷갈립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전 사장님 근무기간은 제외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