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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인수 시 고용승계된 알바 퇴직금 정산 기간은?

Q

최근 카페를 인수하면서 기존에 일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을 그대로 고용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인수 당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이전 사장님 밑에서 일한 기간이 약 8개월, 저희 매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7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 그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고,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로 계약한 시점부터 근무한 기간만 계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변 사장님들의 말이 제각각이라 헷갈립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전 사장님 근무기간은 제외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질문 주신 상황은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 승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장님 밑에서 근무한 8개월과, 현재 사장님 밑에서 근무한 7개월을 합산해 총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장이 바뀌었더라도 동일한 가게에서 계속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 시점의 사용자인 현 사장님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3. 다만, 실제 인수 과정에서 이전 사장님과 퇴직금 정산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양 당사자 간의 정산 문제일 뿐, 근로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당시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현 사장님은 필요하다면 전 사장님과 따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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