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수양도 하면서 알바생을 승계 받았습니다. 대표자가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도 양수양도 받은 그 날로 새로 작성 하였습니다. 그 전에 사장님 운영시 근무 개월수가 8개월 정도고, 새로 양수받아서 저희 가게에서 일한지는 7개월 되었습니다. 그러고 본인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다른 가게 사장님들 얘기로는 저희와 계약한 시점부터 생각해서 지급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양도 하면서 알바생을 승계 받았습니다. 대표자가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도 양수양도 받은 그 날로 새로 작성 하였습니다. 그 전에 사장님 운영시 근무 개월수가 8개월 정도고, 새로 양수받아서 저희 가게에서 일한지는 7개월 되었습니다. 그러고 본인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다른 가게 사장님들 얘기로는 저희와 계약한 시점부터 생각해서 지급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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