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가게를 양수양도로 인수하면서 원래 있던 알바생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대표가 바뀌면서 인수받은 날짜로 근로계약서도 새로 썼고요. 그 알바생이 전 사장님 밑에서는 8개월 정도, 저희 가게로 온 뒤로는 7개월 정도 일했는데, 이번에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주변 사장님들은 저희랑 계약한 시점부터 계산하니까 줄 필요 없다고 하시던데, 정확히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1) 영업양도로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로 볼 것이어서 (양도되기 전의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1년이상이 된다면) 퇴직당시 사장님을 상대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장님의 위치에서 사장님만 변경된 것이지 근무가 계속된 것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