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정규직 직원 외에 매주 1일 또는 2일 정도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 주 1일 근무시: 8시간 근무 * 가끔 주 2일 근무시: 16시간 근무 이런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한달 내내 매주 1일만 근무하는 주가 대부분이고, 가끔 1주정도만 2일 근무(16시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계약서는 사전에 작성하고 있는데, 16시간 근무 주가 포함될 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