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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지각, 업무 태만 직원의 징계해고 정당성 요건과 즉시 해고 가능 여부는?

Q

안녕하세요.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직원이 계속 지각을 하고 수업 준비도 제대로 하지않아 다른 강사들과의 마찰이 잦습니다. 몇차례 주의를 줬지만 크게 달라지는것이 없고, 다른 직원들까지 불만이 커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직원이라도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단순히 지각이 잦고 동료들 불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해당 직원의 근무태만, 업무 불이행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우선 지각 횟수, 업무 준비 소홀 등의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면담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등 초기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위서 작성, 주의·경고장 교부, 직무 전환 등의 방법으로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이때는 정당한 해고 사유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즉시 해고보다는 절차와 증거를 갖춘 후 조치하는 것이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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