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주휴수당 미지급한다’ 라고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이미 싸인을 했으면 미지급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업주가 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설명해서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근로계약서에 싸인했습니다.
1) 주휴수당은 근기법상 조건을 갖추면 당사자 합의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법정수당입니다.
2) 계약서에 서명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수습중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이고 개근한 주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