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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주휴수당 미지급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Q

‘수습기간 중 주휴수당 미지급한다’ 라고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이미 싸인을 했으면 미지급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업주가 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설명해서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근로계약서에 싸인했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휴수당은 근기법상 조건을 갖추면 당사자 합의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법정수당입니다. 2) 계약서에 서명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수습중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이고 개근한 주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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