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수습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었고, 사장님도 수습기간엔 원래 주휴수당이 없는 거라고 설명하셔서 그런 줄 알고 이미 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명까지 한 상태면 정말로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1) 주휴수당은 근기법상 조건을 갖추면 당사자 합의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법정수당입니다.
2) 계약서에 서명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수습중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이고 개근한 주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