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때 사장님이 “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설명했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당연히 그런줄 알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변에서 “수습이라고 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주 5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고있고, 결근없이 성실히 근무하고있는데요. 정말로 계약서에 ‘수습기간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