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계약서에 '없음' 명시하면 못 받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때 사장님이 “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설명했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당연히 그런줄 알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변에서 “수습이라고 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주 5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고있고, 결근없이 성실히 근무하고있는데요. 정말로 계약서에 ‘수습기간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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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주휴수당 지급 기준 (수습 여부와 무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강행규정입니다. 수습 기간이나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상담자님: 주 5일 X 5시간 = 주 25시간으로 충족) 2) 한 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상담자님: 결근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충족) 2. 근로계약서 조항의 법적 효력 - 강행규정 위반 계약은 무효: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 주휴수당 배제는 위법: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최소 기준으로, 사장님과 근로자가 합의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로 한 계약 내용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상담자님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으므로, 수습 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 가능성 상담자님은 근무한 날부터 3년 이내의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해 사장님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장님이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 계산 방식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며, 사장님께 직접 청구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미지급 주휴수당 금액을 산정하고, 임금체불 신고 등 법적 절차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노동법 전문 노무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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