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때 사장님이 “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설명했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당연히 그런줄 알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변에서 “수습이라고 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주 5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고있고, 결근없이 성실히 근무하고있는데요. 정말로 계약서에 ‘수습기간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주휴수당 지급 기준 (수습 여부와 무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강행규정입니다. 수습 기간이나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상담자님: 주 5일 X 5시간 = 주 25시간으로 충족)
2) 한 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상담자님: 결근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충족)
2. 근로계약서 조항의 법적 효력
- 강행규정 위반 계약은 무효: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 주휴수당 배제는 위법: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최소 기준으로, 사장님과 근로자가 합의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로 한 계약 내용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상담자님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으므로, 수습 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 가능성
상담자님은 근무한 날부터 3년 이내의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해 사장님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장님이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 계산 방식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며, 사장님께 직접 청구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미지급 주휴수당 금액을 산정하고, 임금체불 신고 등 법적 절차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노동법 전문 노무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