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짜리 교육기간에도 근로계약서 써야 하나요

Q

정식으로 일 시작하기 전에 짧게는 하루, 길게는 5일 정도 교육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끝난 뒤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시작하게 해도 괜찮은가요? 만약 교육을 딱 하루만 나오고 마는 경우에도 그 하루치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교육기간, 수습기간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라서 첫 날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짧게 근로하고 퇴직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때문에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벌칙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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