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한 지 4년 됐습니다. 저랑 남편 빼고 배달 3명, 홀 1명, 주방 1명 해서 총 5명이 일하고 있어요. 홀 직원만 월급제고 나머지 넷은 일당으로 줍니다. 중국집 쪽은 인건비 신고 안 하는 데가 많다던데, 저희도 홀 직원은 한부모가정 지원금 때문에 월급 절반만 신고하고 있고, 일당 받는 네 명은 기초수급이나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 문제 등을 이유로 아예 신고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퇴직금에 명절 떡값, 휴가비, 성과금까지 다 챙겨주다 보니 운영이 너무 빠듯합니다. 차라리 다 정리하고 배달앱이랑 홀·포장 위주로만 운영할까 고민 중인데, 직원들 해고할 때 문제 안 생기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까요?
1) 폐업을 하실 생각이시더라도 폐업하기 전 30일전에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유예기간은 반드시 부여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폐업까진 이르지 않더라도 1) 기간 준수는 물론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 지목되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해고의 정당성 및 서면으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담은 서면 해고 통보도 필수이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4대보험 가입은 필수절차로 근로자가 거부할 것은 아니라서 강행하시되, 이를 수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자진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 직원들에게 법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을 할 것이라고 고지하시고 추이를 지켜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