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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신고안하는 직원 해고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Q

안녕하세요 중국집 운영 4년차가 되어가고 있어요 저와 남편을 제외하고 배달3명 홀1명 주방1명 총 5명의 직원이 있어요 홀직원만 월급이고 나머지 4명은 일당을 지급해요 저도 가게 시작하면서 알게 된거지만 중국집이 거의 인건비 신고를 안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게 하기전에는 완전 다른 일을 했었던 저는 이게 이해가 안됐어요 홀직원은 한부모가정이라 한부모가정 지원금 수급받아야한다고 월급의 절반만 신고하고 일당을 받는 나머지 4명은 기초수급받아야한다,국민연금 받아야한다, 보험료올라가서 안된다, 신용불량자라 안된다며 인건비를 한푼도 신고안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꼬박꼬박 급여는 물론이고 퇴직금이며 명절이라 떡값이며 휴가비며 바쁜날은 성과금까지 다 주고나니까 이제 정말 가게 운영이 힘들어요 그냥 다 정리하고 남편이랑 배민1이랑 쿠팡이츠같은 가게배달없이 앱라이더 배달과 홀,포장 정도만 살살해보는것도 나쁘지 않다 싶기도 한데 직원들 해고 할 생각하니 또 막 이런저런 이유로골머리 썪지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일때 직원에게 해고 통보 등 문제가 안생기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폐업을 하실 생각이시더라도 폐업하기 전 30일전에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유예기간은 반드시 부여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폐업까진 이르지 않더라도 1) 기간 준수는 물론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 지목되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해고의 정당성 및 서면으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담은 서면 해고 통보도 필수이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4대보험 가입은 필수절차로 근로자가 거부할 것은 아니라서 강행하시되, 이를 수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자진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 직원들에게 법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을 할 것이라고 고지하시고 추이를 지켜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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