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인데 매출이 절반이하로감소되었는데 직원이 3년째일하고있는데 해고해도되나요?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경영상 이유를 들어) 사직을 권고하여 보시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고하기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하더라도 법적인 리스크는 없을 것입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경영상 해고의 절차를 거쳐 해고 이외에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주지시키시고, 근무시간 조정 등 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근로자와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근로자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서면통보 및 경영상 해고 절차에 따른 해고 수순을 밟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은 미리미리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