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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일해도 계약서 써야하나요? 교육기간 근로계약서 문의

Q

최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점주님이 “처음 며칠은 그냥 교육 기간이니까 정식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쓰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이 하루이틀 정도로 짧게 끝날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최대 일주일정도 될수 있다고 하시는데,,이 기간 동안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은건지요..? 제가 듣기로는 첫날부터 계약서를 써야한다는 말도 있고, 교육만 받는 기간은 제외될수 있다는 말도 있어서 헛갈리네요,,혹시 교육기간중 하루만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꼭 필요한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교육기간, 수습기간이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실제로 근로가 시작되는 날이 곧 근로개시일로 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시작하는 첫날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2. 짧게 하루만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신고되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칙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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