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악화로 인한 알바 해고시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문제 대처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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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매장이지만 아르바이트생을 3명정도 두고있고, 매출사정이 점점 안좋아져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과 좋은 분위기로 시작했지만,, 실제 운영하다보니 매출대비 인건비 비율이 너무 높아서 더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휴가비, 식사 제공, 간단한 상여금까지 챙겨주었는데 이제는 가게 유지 자체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르바이트생 몇명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해고를 통보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문제로 분쟁이 생길수도 있다는 얘길 들어서 더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안전하게 직원들에게 해고통보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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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되신 점에 위로를 전합니다. 운영하시는 식당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리스크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징)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및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해고에 '정당한 이유'만 있다면, 알바생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문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는 매우 낮다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핵심: 매출 악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해고 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문제 (가장 큰 주의사항) 해고예고 의무 적용: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 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규정: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예고해야 합니다. 즉시 해고 시: 만약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즉시 해고를 통보할 경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법적으로 안전하게 해고 통보하는 절차 안전하게 해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사직 권고 우선: 경영상 어려움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자발적인 사직을 먼저 권유해 보십시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의무가 사라집니다.) - 30일 전 해고 예고: 사직을 거부하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해고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십시오. (예: "30일 뒤인 O월 O일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 예고수당 지급 후 즉시 해고: 만약 당장 인건비 지출을 막아야 한다면,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위험은 낮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문제만 확실하게 처리하시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 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급해야 할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정산과 관련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노동법 전문 노무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하여 안전하게 절차를 마무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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