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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 받고 있는 외국인도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Q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알바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7월 급여부터 못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받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같이 일하고 있는 외국인 친구는 6월달 부터 못받고 있으며 못받은 한국인 직원들은 그만 두고 나갔스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외국인 근로자라도 (체류가 합법인지 여부도 불문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사건 접수 가능합니다. 2)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임금체불에 대한 민원은 제한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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