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7월치부터 급여를 못 받은 채로 계속 일하고 있어요. 같이 일하는 외국인 친구는 6월치부터 밀렸고, 이미 밀린 한국인 직원들은 그만두고 나가버렸습니다. 이거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1) 외국인 근로자라도 (체류가 합법인지 여부도 불문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사건 접수 가능합니다.
2)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임금체불에 대한 민원은 제한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