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에 주휴·수당 다 포함해서 줬는데 퇴직금 따로 달래요

Q

저희 매장은 원래 1년 넘게 일하는 직원이 거의 없어서, 2024년부터는 그냥 주휴수당이랑 이런저런 수당 다 합쳐서 시급 13,000원 한 방으로 계산해서 줬어요(솔직히 나중에 퇴직금 같은 거 달라고 해도 못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주 14시간 넘게 1년 2개월을 일한 직원이 그만두면서 갑자기 고용보험 전환이랑 퇴직금을 달라고 하네요. 계약서에는 시급 옆에 '주휴수당 및 기타 수당 포함'이라는 문구를 따로 안 적어놨어요. 이런 경우 무조건 퇴직금을 별도로 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기타 수당등은 퇴직금을 포함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월할 지급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근로하더라도 퇴직금 발생하지 않으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3) 결국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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