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특성상 1년 이상 일하는 직원들이 없기도하고 그래서 2024년부터 항상 시급을 주휴수당 및 기타 수당 포함해서 일괄로 무조건 시급1300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퇴직금이나 이런거 요구시 줄 수 없었을 거 알았기 때문에) 근데 주 14시간 이상 1년2개월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더니 . 갑자기 고용보험 전환과 퇴직금을 달라고 하네요 계약서에 시급 옆에 주휴수당및 기타 수당 포함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 무조건 퇴직금 따로 지급해야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