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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괄시급제

Q

매장 특성상 1년 이상 일하는 직원들이 없기도하고 그래서 2024년부터 항상 시급을 주휴수당 및 기타 수당 포함해서 일괄로 무조건 시급1300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퇴직금이나 이런거 요구시 줄 수 없었을 거 알았기 때문에) 근데 주 14시간 이상 1년2개월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더니 . 갑자기 고용보험 전환과 퇴직금을 달라고 하네요 계약서에 시급 옆에 주휴수당및 기타 수당 포함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 무조건 퇴직금 따로 지급해야하는거죠?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기타 수당등은 퇴직금을 포함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월할 지급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근로하더라도 퇴직금 발생하지 않으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3) 결국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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