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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집행유예, 여권 발급 및 일본 입국이 가능할까요

Q

저는 과거에 사기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집행유예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생활하고있는데, 최근 일본으로 여행을 가고싶어서 여권발급을 알아보고있습니다. 혹시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일본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한국에서 처벌받은 사실이 일본에도 공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문상일 변호사
법무법인 엠케이 서울서초분사무소
사기 사건으로 전과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여권 발급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여권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일본에 자동으로 전달되거나 공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사실을 스스로 밝히거나 비자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 입국이 제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일본 입국 여부는 본인이 범죄기록을 어떻게 처리할지, 즉 입국 과정에서 이를 밝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범죄기록 때문에 바로 입국이 거절되지는 않지만, 최종 판단은 일본 입국 심사관에게 달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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