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입니다. 최근 몇달간 계속 일을 했는데 사장님이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혹시 저같은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인 직원들처럼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라도 (체류가 합법인지 여부도 불문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사건 접수 가능합니다.
2)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임금체불에 대한 민원은 제한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