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직원이 실수했으면 직원 월급에서 차감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하는 식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주의해라 신경써라하지 조취를 취하지 않으니 직원들의 실수가 잦아지는데 직원의 부주의로 생긴 (누락, 조리실수 등) 환불건을 직원 월급에 일부차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1)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상 불가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시도하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2) 그렇다고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로 발생한 손해를 무한적으로 면제시키는 의미는 아니고 별도의 민사적인 합의와 절차에 따라 손해를 보전하는 방식을 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즉, 임금지급과 손해배상을 연결시키지 말라는 의미이며, 각각 별개로 다루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