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직원이 실수하면 그만큼 월급에서 까는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 식당들은 다 그렇게 안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말로만 조심하라 신경 쓰라 하고 별다른 조치를 안 하니까 실수가 자꾸 반복되네요. 주문 누락이나 조리 실수처럼 직원이 부주의해서 생긴 환불 건, 이걸 월급에서 일부 떼어서 처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1)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상 불가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시도하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2) 그렇다고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로 발생한 손해를 무한적으로 면제시키는 의미는 아니고 별도의 민사적인 합의와 절차에 따라 손해를 보전하는 방식을 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즉, 임금지급과 손해배상을 연결시키지 말라는 의미이며, 각각 별개로 다루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