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한 명이 일하다가 손이 저리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뇌경색 초기라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직원한테 일주일치 병가로 급여도 주고 치료비도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1) 산재 승인이 명확하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요양비, 휴업급여 등이 지급되니 사업주가 부담할 것은 아닙니다.
2) 뇌경색이 산재로 인정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며, 사업주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은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따라서 무급병가 내지 무급휴가로 처리하여도 무방(임금 지급의무는 없음)하며 입원비를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3) 다만, 근로자에게 산재로 인정될 사안인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은 할 수 있다고 안내해 주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