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이 근무하다 손이 저리다고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뇌경색 초기로 일주일 입원을 요한다고 합니다 직원에게 일주일 병가로 급여랑 치료비도 지급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산재 승인이 명확하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요양비, 휴업급여 등이 지급되니 사업주가 부담할 것은 아닙니다.
2) 뇌경색이 산재로 인정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며, 사업주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은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따라서 무급병가 내지 무급휴가로 처리하여도 무방(임금 지급의무는 없음)하며 입원비를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3) 다만, 근로자에게 산재로 인정될 사안인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은 할 수 있다고 안내해 주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