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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르바이트생이 주문을 잘못 받아서 음식값을 환불해 준 적이 여러번 있었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가게 입장에서는 적자가 누적돼서 고민이 큽니다. 예전에는 직원 월급에서 실수비용을 일부 차감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직원이 실수로 발생한 금액을 급여에서 바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만약 안 된다면 사업주가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2.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에 따른 손해를 무조건 사업주가 떠안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별도의 민사적 합의나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3. 즉, 임금지급과 손해배상은 철저히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월급에서 임의 공제는 불법이니, 반드시 법적 절차를 구분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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