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르바이트생이 주문을 잘못 받아서 음식값을 환불해 준 적이 여러번 있었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가게 입장에서는 적자가 누적돼서 고민이 큽니다. 예전에는 직원 월급에서 실수비용을 일부 차감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직원이 실수로 발생한 금액을 급여에서 바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만약 안 된다면 사업주가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