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실수, 월급에서 빼도 될까요?

Q

저는 치킨집 운영중입니다. 최근 아르바이트생이 배달주문을 잘못 포장해서 손님에게 환불을 해준적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음료 누락이나 계산 착오 등으로 손해가 누적되고 있는데, 가게 입장에서는 적자가 적지 않아 고민이 큽니다. 이럴 경우,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발생한 금액을 월급에서 일부 차감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반드시 사업주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근로자의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임의로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합의나 민사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정리하면, 월급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은 절대 금지이며, 손해배상 문제는 임금 지급과 별개로 다루셔야 합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의·교육이나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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