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없이 주6일 야간 근무계약, 이대로 문제없나요

Q

제 실수로 근무자한테 근로계약서를 5개월이나 미룬 채로 그냥 일을 시켰는데, 막상 사인하기 직전에 계약서 내용을 보더니 업무가 너무 많다면서 민원을 넣겠다고 하네요. 계약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무시간 오후 5시~새벽 4시 (휴게시간 없음, 실제 출근은 오후 6시) (식사시간도 따로 없음) 주 6일 근무 식대는 안 줌 계산해보니 주 60시간 넘게 일하는 셈인데 급여는 세후 320만원입니다. 이거 뭔가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 초과 근로로 문제가 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1시간이상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됩니다. 2) 주60시간 근로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세전 약 419만원은 되어야 하니) 현재 임금이 문제될 것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최저이상이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3) 하는 일을 위와 같이 나열한 부분 자체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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