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실수로 근무자한테 근로계약서를 5개월이나 미룬 채로 그냥 일을 시켰는데, 막상 사인하기 직전에 계약서 내용을 보더니 업무가 너무 많다면서 민원을 넣겠다고 하네요. 계약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무시간 오후 5시~새벽 4시 (휴게시간 없음, 실제 출근은 오후 6시) (식사시간도 따로 없음) 주 6일 근무 식대는 안 줌 계산해보니 주 60시간 넘게 일하는 셈인데 급여는 세후 320만원입니다. 이거 뭔가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 초과 근로로 문제가 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1시간이상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됩니다.
2) 주60시간 근로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세전 약 419만원은 되어야 하니) 현재 임금이 문제될 것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최저이상이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3) 하는 일을 위와 같이 나열한 부분 자체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