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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내용이 문제가 없는지?

Q

제 불찰로 근무자에게 근로계약서를 5개월 미룬 상태로 일을 시켰는데, 싸인 직전에 계약서를 읽어보더니, 업무과다로 민원을 넣을거라고 하네요? (매장관리 및 음식손질/조리/손님응대/포장/결제 등등..) -계약서내용- 근무시간 17:00시~4:00시 (휴게시간 X 18시출근) (식사시간 따로없음) 주 6일근무 식대 비지급 주 60시간초과근무이긴한데 급여 세후 320 문제가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 초과 근로로 문제가 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1시간이상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됩니다. 2) 주60시간 근로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세전 약 419만원은 되어야 하니) 현재 임금이 문제될 것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최저이상이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3) 하는 일을 위와 같이 나열한 부분 자체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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