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불찰로 근무자에게 근로계약서를 5개월 미룬 상태로 일을 시켰는데, 싸인 직전에 계약서를 읽어보더니, 업무과다로 민원을 넣을거라고 하네요? (매장관리 및 음식손질/조리/손님응대/포장/결제 등등..) -계약서내용- 근무시간 17:00시~4:00시 (휴게시간 X 18시출근) (식사시간 따로없음) 주 6일근무 식대 비지급 주 60시간초과근무이긴한데 급여 세후 320 문제가 있나요??
제 불찰로 근무자에게 근로계약서를 5개월 미룬 상태로 일을 시켰는데, 싸인 직전에 계약서를 읽어보더니, 업무과다로 민원을 넣을거라고 하네요? (매장관리 및 음식손질/조리/손님응대/포장/결제 등등..) -계약서내용- 근무시간 17:00시~4:00시 (휴게시간 X 18시출근) (식사시간 따로없음) 주 6일근무 식대 비지급 주 60시간초과근무이긴한데 급여 세후 320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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