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인사/총무를 맡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최근 직원 한명이 근무 중 다친 사고로 인해 산재보험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요양급여 및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중이라 큰 문제는 없는데요. 그런데 해당 직원이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비용까지 회사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재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요양급여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아는데, 진단서 발급비용까지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공상처리 규정은 따로 없고, 산재가 발생하면 공단 절차에 따른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