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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하면 진단서와 치료비를 회사가 내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인사/총무를 맡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최근 직원 한명이 근무 중 다친 사고로 인해 산재보험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요양급여 및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중이라 큰 문제는 없는데요. 그런데 해당 직원이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비용까지 회사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재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요양급여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아는데, 진단서 발급비용까지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공상처리 규정은 따로 없고, 산재가 발생하면 공단 절차에 따른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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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1. 산재보험 부담 범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필요할 경우, 치료비와 요양급여 등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별도로 치료비나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진단서 발급비용 진단서는 산재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지만, 해당 비용까지 회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산재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행정·의료서류 비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3. 회사의 의무 여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공상처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회사가 법적으로 진단서 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사 관계나 인사관리 차원에서 회사가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산재 승인 전후를 불문하고 회사는 치료비나 진단서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으며, 공단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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