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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가게 특성상 대부분 단기근무라서 그동안 퇴직금 문제는 한번도 없었는데요. 이번에 아르바이트생 한명이 1년넘게 주16시간정도 꾸준히 근무하다가 퇴직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시급에 주휴수당과 각종 수당을 합산해서 지급해왔기 때문에 따로 퇴직금을 주지않아도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1년이상 근무했으니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고있어 난감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꼭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한걸로 볼수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근로자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2. 통상 시급에 주휴수당이나 각종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더라도, 그것을 퇴직금으로 본다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법정퇴직금으로,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알바생이라면 퇴직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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