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게를 인수할 때 권리금 7천만원을 주고 시설과 집기를 넘겨받았는데, 최근 장사가 잘되지않아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려고합니다. 마침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건물주가 직접 사용하겠다며 임대차 계약을 더이상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수 없으니 권리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손해만 보게 생겼습니다. 건물주에게 권리금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쩔수없이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