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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못 받고 나가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게를 인수할 때 권리금 7천만원을 주고 시설과 집기를 넘겨받았는데, 최근 장사가 잘되지않아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려고합니다. 마침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건물주가 직접 사용하겠다며 임대차 계약을 더이상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수 없으니 권리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손해만 보게 생겼습니다. 건물주에게 권리금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쩔수없이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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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즉,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이유로 권리금 회수를 막는다면 법적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2. 계약갱신 요구권 임차인은 일정 기간(최대 10년 범위 내)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시점과 갱신 경과 연수에 따라 건물주의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3. 실질적 대응 방법 우선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의사를 명확히 한 뒤,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권리금을 반드시 지킬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주고받은 문서 등을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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