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월~금 하루 6시간씩 일하는 알바가 있고 지금까지 주휴수당도 계속 챙겨줬습니다. 요즘 매출이 안 좋아져서 이 알바를 아예 해고하자니 해고예고수당 같은 절차가 번거로워서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서 주휴수당이 안 나오는 수준으로 맞추고 싶은데, 제가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통보하고 시간을 조정해도 괜찮은 부분인가요?
1) 근로자와 근무시간 조정은 협의하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하면 임의로 변경은 곤란합니다. 회사 사정을 잘 말씀드려서 원만하게 조정이 되도록 설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데 주휴수당 미지급은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 추후 민원제기 대상이 되니 주휴수당 대상자가 맞으면 지급은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