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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와 계약한 시간을 조정하고싶습니다.

Q

평일 월~금 6시간씩 근무를 하고있으며 주휴수당도 지급중에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하여 알바를 해고 하자니 해고예고 수당등 절차가 복잡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주휴수당 미지급) 정도로 줄이고 싶은데 제가 알바에게 통보식으로 말을하고 시간을 조율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근로자와 근무시간 조정은 협의하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하면 임의로 변경은 곤란합니다. 회사 사정을 잘 말씀드려서 원만하게 조정이 되도록 설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데 주휴수당 미지급은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 추후 민원제기 대상이 되니 주휴수당 대상자가 맞으면 지급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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