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월~금 6시간씩 근무를 하고있으며 주휴수당도 지급중에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하여 알바를 해고 하자니 해고예고 수당등 절차가 복잡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주휴수당 미지급) 정도로 줄이고 싶은데 제가 알바에게 통보식으로 말을하고 시간을 조율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1) 근로자와 근무시간 조정은 협의하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하면 임의로 변경은 곤란합니다. 회사 사정을 잘 말씀드려서 원만하게 조정이 되도록 설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데 주휴수당 미지급은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 추후 민원제기 대상이 되니 주휴수당 대상자가 맞으면 지급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