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인데 주16시간 알바도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Q

월, 화, 수, 목 하루 4시간씩 해서 주 16시간 일하는 알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한다면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얼마를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이상 개근하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주휴시간은 3.2시간이니 시급을 적용할 경우 개근한 주에 3.2시간*11000원=35,20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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