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화, 수, 목 하루 4시간씩 해서 주 16시간 일하는 알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한다면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얼마를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이상 개근하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주휴시간은 3.2시간이니 시급을 적용할 경우 개근한 주에 3.2시간*11000원=35,20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