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근로시간이 너무 길고, 휴게시간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근무시간: 오후2시~밤11시(휴게시간 없음) 주 6일 근무 시급 환산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식사 제공 없음 저희 매장은 5인미만 사업장인데요 이런 조건으로 계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근로시간이 너무 길고, 휴게시간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근무시간: 오후2시~밤11시(휴게시간 없음) 주 6일 근무 시급 환산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식사 제공 없음 저희 매장은 5인미만 사업장인데요 이런 조건으로 계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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