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서 근무시간 휴게시간 문제

Q

안녕하세요. 최근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근로시간이 너무 길고, 휴게시간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근무시간: 오후2시~밤11시(휴게시간 없음) 주 6일 근무 시급 환산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식사 제공 없음 저희 매장은 5인미만 사업장인데요 이런 조건으로 계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 52시간 제한 여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제한이 적용되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초과 근무시간 자체가 직접적인 위법은 아닙니다. 2. 휴게시간 부여 의무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전혀 없는 계약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임금 부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근로시간 대비 수당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시간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반드시 보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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