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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경찰 조사 대처 방법

Q

안녕하세요. 며칠전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뺑소니 가해자라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고가 났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접촉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상대방은 제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주장하는것같습니다. 이 경우 정말로 뺑소니로(도주차량죄) 처벌될수도 있는건가요? 경찰 조사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너무 걱정됩니다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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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조사 출석 의무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통보했다면, 반드시 출석하여 해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정황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2.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차량죄) 성립 요건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①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②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③ 현장을 이탈한 경우가 요건입니다. 따라서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로 도주했다’고 보기 어려워 뺑소니 혐의는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3. 실무적 대응 방법 조사에 출석해 당시 운전 상황, 사고 인식 여부를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여부, 현장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세요.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으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방어권을 보다 충실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 조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하며, 사고 인식 여부가 뺑소니 혐의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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